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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여학생 모텔 유인해 간음한 30대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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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모텔로 유인한 30대 남성
유인 혐의는 인정하지만 아동복지법 위반은 ‘무죄’
“‘18세 미만 아동’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0대 가출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간음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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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미성년자 유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런데 이날 재판부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B양(17세)을 강원도 원주시 한 모텔로 유인하고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미성년자인지 몰랐으며, 속이거나 유혹해 유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A씨와 B양의 녹음 파일과 대화 내역 등을 근거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가출해 궁박한 미성년자를 자신의 생활 근거지와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의 자유와 보호자의 감독권을 침해했다”며 “피고인이 반성문은 냈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B양을 미성년자로 알긴 했으나 아동복지법에 위반하는 ‘18세 미만 아동’임을 알았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출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봐도 피해자의 나이가 18세 미만임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검찰 증거만으론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은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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