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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대행' 테러 작년 평택서도 발생…3명 송치·여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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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최근 금전을 받는 대가로 '보복 대행'에 나서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는 등의 테러가 잇따르는 가운데 비슷한 사건이 지난해 12월에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명예훼손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하고 30대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 등은 지난해 12월 7일 오전 3시 47분께 평택시의 아파트에서 된장과 물엿 등을 섞은 물질을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뿌리고, 명예훼손성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로 구인사이트에서 보복 대행에 대해 알게 됐으며, 50만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상선의 지시를 받았으며, 공범 2명이 운전 등 범행을 보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보복 대행 범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며 "일단 평택 사건을 송치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달 22일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에서, 이어 24일에는 군포시 다세대주택에서 각각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누군가가 음식물 쓰레기를 흩뿌리거나 붉은색 래커칠을 해놓고 달아나는 테러가 잇달았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모두 신원 불상의 상선으로부터 가상화폐를 받는 대가로 보복 대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 서울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복 대행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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