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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모 때리고 불 지른 50대...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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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신정훈 기자


술에 취해 70대 노모를 폭행하고 자신이 거주하던 빌라에 불까지 지르려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새벽 1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 B(77)씨에게 욕설을 하고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종이 행주를 올려놓은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평소에도 아들의 폭행에 시달렸던 노모 B씨는 사건 당시 만취한 A씨를 피해 집 밖 골목으로 피신해 있었다. 그러다 집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돌아가 직접 불을 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새벽에 외출하려는 어머니를 말리려던 것뿐”이라며 “불은 라면을 끓이려다 실수로 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수가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놓으려 해 자칫 큰 인명피해를 낳을 뻔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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