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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이 여아였다면"...초등생 아들 성추행 여성, 당일 엘베 CCTV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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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9일 경기 안양 소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성이 초등학생 남아를 추행하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남아를 집안까지 따라와 성추행한 여성이 범행 당일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아이를 추행하고 제압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모르는 여성이 집안까지 따라와 남아 성추행한 사건

26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29일 경기 안양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초등생 남아 추행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피해 아동 부모에 따르면 사건 당일 초등학생인 아들이 하원 후 혼자 놀고 있었는데, 모르는 여성이 다가와 말을 걸고 집 안까지 따라왔다.

거실과 아이 방에 설치된 홈캠에는 여성이 부모가 없는 집에서 아이를 끌어안더니 침대에 눕히고 그 옆에 함께 누우려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때마침 도착한 돌보미 아주머니가 아이의 집에 도착했고, 여성을 제지하자 "여긴 내 집이다", "그 애는 내 아들이다" 등 횡설수설하며 돌보미 아주머니와 아이 앞에서 바지를 내리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출동 후 귀가조치 된 여성, 다음날 또 나타나.. 지금은 강제입원

여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지구대로 연행됐으나 보호자가 "잘 챙기겠다"는 서약을 한 뒤 귀가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여성은 바로 다음 날 아파트에서 놀고 있던 다른 아이들에게 접근해 말을 걸었고, 이를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여성은 그날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돼 현재까지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 부모는 사건 당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엘리베이터 CCTV에는 피해 아동을 따라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탑승했고, 여성은 아이를 계속 쳐다보며 볼을 만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피해 아동이 층수 버튼을 누르자 여성은 이를 취소시키기를 반복하며 실랑이를 벌였고, 뒤에서 아이를 끌어안아 제압하는 모습도 담겼다. 그러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몸부림치던 아이가 겨우 빠져나와 집까지 뛰어들어갔지만 여성은 곧바로 아이를 따라 들어갔다.

여성은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피해아동 부모 "아들이라는 이유로 호들갑 떤다고 말하는데, 가해자 남자였다면..."

피해 아동 부모는 "현재 경찰이 아니라 여성의 부모가 여성을 강제 입원시킨 상황"이라며 "여성이 입원해서 조사받을 수 없다고 해 경찰이 다음 달 초 병원에서 조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아직 못 했다고 해서 수사가 안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가해 여성 부모는 사건 발생 약 20일 만에 "딸이 오래전부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왔고 관련 치료를 받는 상황이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딸을 장기 입원시켰고 다른 곳으로 이사도 알아보고 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보냈다.

피해 아동 부모는 "만약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자아이였다면 어떻겠냐"며 "아들이라는 이유로 호들갑을 떤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과 보호자 약속만 믿고 풀어준 경찰도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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