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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2만원입니다” 했더니 머리 걷어차…택시기사 뇌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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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피해 택시기사의 블랙박스에 담긴 폭행 피해 장면. 연합뉴스TV


잠든 승객에게 택시 요금을 요구했다가 무차별 폭행을 당한 50대 택시기사가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월 18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에 취한 20~30대 남성을 태웠다. 승객은 탑승 직후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깨지 않았다.

문제는 하차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기 구리시의 한 주택가에 도착한 뒤 해당 승객은 요금 2만 800원을 결제하지 않은 채 차량에서 내리려 했다. 그는 “사장이 대신 내준다”는 취지로 말하며 비용 지급을 거부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상황은 급변했다. 승객은 신고를 취소하라며 욕설을 퍼붓고 팔을 꺾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협을 느낀 A씨가 차량 밖으로 피했지만, 가해자는 뒤따라 나와 폭행을 이어갔다.

그는 얼굴을 주먹으로 맞고 바닥에 넘어졌으며, 이후 머리를 발로 두 차례 걷어차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정신이 흐려져 살려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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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택시기사의 블랙박스에 담긴 폭행 피해 장면. 연합뉴스TV


주변 주민들이 나와 제지했지만 폭행은 약 2분 동안 계속됐으며, 가해자는 담을 넘어 도주하려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밀 검사 결과 A씨는 외상성 뇌출혈 및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현재 치료가 이어지고 있다.

그는 가해자로부터 형식적인 문자 메시지 한 통만 받았을 뿐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해자 가족이 “크게 다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해 큰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택시 회사가 개인 합의를 권유하며 산재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병원비 200만원 정도를 우선 사비로 부담한 상황이라며 치료비 부담과 생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상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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