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남양주 시장은 27일 화도읍 월산교회에서 남양주문화원 주최로 열린 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에서 “3.1운동의 정신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 옳은 길을 알려주는 역사의 나침반”이라며 “선조들이 갈등보다 연대를 선택했듯이, 남양주시도 시민 모두가 존엄한 삶을 누리는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남양주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조성대 남양주시의장, 남양주문화원장, 경기북부보훈지청장, 광복회 남양주시지회장, 도·시의원, 독립유공자 후손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독립 정신을 되새겼다.
행사는 총 3부로 운영됐으며, 1부에서는 기념식과 기념예배가 진행됐다. 시립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예배, 주광덕 시장의 경축사와 독립선언서 낭독 등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월산교회에서 마석역 광장까지 ‘횃불 대행진’을 진행했다. 풍물패와 군부대의 인도 아래 시민들이 직접 횃불을 들고 행진하며 1919년 당시의 긴박했던 만세 운동 현장을 재현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모든 참석자들이 마석역 광장에서 삼일절 노래 제창과 만세삼창을 외치며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남양주 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는 화도읍 월산리 일대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지역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8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만세운동의 거점이었던 월산교회를 중심으로 시민이 함께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제3기 남양주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심화반' 개강 남양주시는 지난 26일 전년도 기초과정 수료자 중 희망자 19명을 대상으로 ‘제3기 남양주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심화과정’을 개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기초과정에서 다진 기본 소양을 바탕으로 전문 이론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해 실천 역량을 갖춘 시민정원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교육은 2월부터 10월까지 총 17주 과정으로 운영하며 남양주 정원지원센터와 관내 정원에서 이론과 실습을 함께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정원식물 이해 △식물관리 실무 △정원 조성 심화 등이다. 실습 비중을 확대해 식재 설계와 유지관리 능력을 체계적으로 익히도록 구성됐다.
수료 요건은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 △정원관리 봉사활동 30시간 이수다. 수료 후에는 기존 시민정원사들과 함께 공공·마을정원의 유지관리와 남양주정원문화박람회 등 각종 정원문화행사에 참여해 시민이 주축이 되는 프로그램 운영을 현장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양기영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은 "정원은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정원향유권’의 영역"이라며 "시민정원사가 시 곳곳에 정원향유권을 확산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에 양성된 남양주 시민정원사들은 3월부터 정원별 담당 정원사를 지정해 관리하는 ‘정원전담관리제’를 본격 추진해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보다 아름다운 정원 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2026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남양주시는 관내 농업인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지급 유형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 구간에 따라 차등 단가가 적용된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올해부터는 대면 신청과 비대면 신청을 통합해서 운영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직전 연도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2026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동이 없는 농업인(간편 신청 대상자) 및 등록 정보의 변동은 있으나 자격요건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인터넷신청 대상자) 등이다. 대상자에게는 관련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대면 신청 대상자는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이다. 대면 접수는 농지소재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실경작 검증도 한층 강화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기존 ‘경작사실확인서’외에 의사가 발급한 활동 가능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일반 농작업 및 농기계 조작 등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포함돼야 한다.
시 관계자는"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신청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접수 일정 혼선이 줄어들고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대상자들이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남양주=강대웅·차우열 기자 cw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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