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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패소 재심 언급...“美 착취국만 횡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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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로 수천억 달러 반환될 것”
‘위법 판결’ 대법관이 직접 제안해야
과반 동의도 필요해 가능성 매우 낮아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재심 가능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관세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은 미국을 수년간 착취한 국가·기업들에 수천억 달러가 반환되도록 허용할 수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재심리(Rehearing)나 재결정(Readjudication)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판결에 따르면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그러한 행위(미국에 대한 착취)를 실제로 계속할 수 있다”며 “수십년간 우리를 이용하면서 (정부 보조금 등) 수십억 달러를 받은 국가·기업들이 전례가 없는 부당한 ‘횡재(windfall)’를 누릴 자격을 갖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재심리 절차는 연방대법원 규칙 제44조에 규정돼 있다. 재심리는 다수 의견에 동의한 대법관이 판결이나 결정이 등재된 날부터 25일 이내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후 전체 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이 이에 찬성해야 한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데에는 대법관 6명이 동의했기에 이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해당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요구액을 1335억~175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까지 환급 소송을 제기한 기업도 1800곳 이상에 달한다.

뉴욕=윤경환 특파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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