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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 도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찬성 162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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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CBC뉴스]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후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의결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써 전날 법왜곡죄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 가운데 2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도록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구 요건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 헌법·법률상 절차 미준수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등이다.

헌재가 법원 재판을 기본권 침해 원인으로 판단하면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하며, 헌재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각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을 '사실상 4심제'라고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7시 44분,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경과하자 민주당 등 범여권은 종결 동의안을 의결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약 50명이 의장석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고,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빚어졌다. 국민의힘은 '사법파괴 3법' 철회 등을 요구하는 문구의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었다.

민주당은 이어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해당 법안은 28일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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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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