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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몰랐다"…17살 가출청소년 모텔 유인 30대, 성학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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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출한 10대를 모텔로 불러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인정해 성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미성년자 유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17살 B양을 강원도 원주시 한 모텔로 유인해 함께 머물며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양이 미성년자인지 몰랐으며, 속이거나 유혹해 유인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와 B양의 녹음 파일과 대화 내역 등을 근거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출해 궁박한 미성년자를 자신의 생활 근거지와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의 자유와 보호자의 감독권을 침해했다"며 "피고인이 반성문은 냈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A씨가 B양을 미성년자로 알긴 했지만, 아동복지법에 저촉되는 '18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간음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가출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봐도 피해자의 나이가 18세 미만임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검찰 증거만으론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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