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 화재예방 인식도 향상
도내 8개 지역 13개소 단속, 6개소에서 12건 적발
도내 8개 지역 13개소 단속, 6개소에서 12건 적발
사진|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 기자]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지난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소방공사 감리현장(연면적 3천㎡ 이상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위반행위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불시단속은 3개 반 9명으로 편성해 춘천, 원주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진행했다. 주요 확인사항으로는 ▲소방공사 분리발주 준수 여부 ▲(하)도급 및 시공·감리 위법행위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 여부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겨울철 화재발생 위험 요인 및 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를 중점 확인했다.
점검 결과, 6개 현장에서 과태료 7건, 조치명령 5건, 총 1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사항으로는,
▸과태료 7건: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통보 위반 1건, 위험물 임시 저장 및 취급 기준 위반 2건,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3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위반 1건
▸조치명령 5건: 위험물 임시 저장 및 취급 기준 위반 2건,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3건
사진|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의 소방공사 분리도급과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반 사항은 엄정 조치하고, 지속적인 불시 단속으로 안전하고 공정한 소방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공사 관계자들도 관계법령 준수와 화재예방에 각별히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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