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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MSG] 골프장 실명 사고부터 차량 돌진까지…법원은 어떻게 책임 가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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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이투데이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초동 법원 종합 청사.


법정은 산업현장 폭발이나 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책임 판단의 대상이 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재판 쟁점은 대체로 그 사고에 대해 누구에게 어떤 범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로 모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고 관련 재판에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주요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 영상에는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던 산업현장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이 발생하는 장면처럼, 사고 전후의 상황이 그대로 담기기도 한다. 재판부는 영상과 진술, 현장 자료 등을 토대로 사고 발생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 각 당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사고 재판에서 적지 않게 다뤄지는 사안이 골프장에서 발생한 실명 또는 사망 사고다. 불과 수 ㎝ 차이로 공이 비껴갔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결과가, 재판에서는 골퍼의 전방 주시 의무, 캐디의 주의의무, 골프장 운영자의 안전보호 의무,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등 판단으로 이어진다.

이 밖에도 고층 건물에서 추락한 사람과 충돌해 행인이 사망한 사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가 돌진 차량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들도 법원 판단의 대상이 된다.

판례에서도 우연적 사정이 개입된 사건에서 인과관계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된 사례가 있다. 말다툼 중 상대를 밀쳐 넘어뜨렸는데, 외관상 건강해 보였던 피해자가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 증세 등 기존 질환으로 심장마비에 이르러 사망한 사건에서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제한적으로 인정돼 폭행죄가 인정됐다.

반면 조직폭력배에게 적대 조직원으로 오인돼 흉기에 찔렸다가 생존한 피해자가 이후 중증 신부전증이 발병한 상태에서 김밥과 콜라를 섭취한 뒤 수분 저류 등 합병증이 악화돼 사망한 사건에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돼 살인죄가 성립했다. 두 사건 모두 결과 발생 과정에 다른 변수가 개입했는지 여부와, 그럼에도 가해 행위가 결과에 어느 정도로 연결됐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었다.

이보라 변호사는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지만, 법은 그 결과에 대해 책임 주체와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며 “법원은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책임과 배상 여부 등을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조소현 기자 ( soh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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