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헌재 심판 대상에 대법원의 3심 확정판결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민주당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다. 다른 법안은 26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판·검사의 형사사건 증거 해석과 법령 적용 왜곡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헌재법 개정안 다음 안건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고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이에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로 대응하고 있지만, 국회법상 24시간 후 중단 요구가 가능해 처리 시점을 하루 지연하는 데 그치고 있다. 때문에 헌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필리버스터 중단 후 표결하는 수순이다.
국민의힘은 일단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한 한편, 국무회의를 넘어 공포될 경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 완료를 앞두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칼날을 겨눴다. 탄핵소추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직접 사퇴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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