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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이긴 강남 수선집..."상표권 침해 아냐"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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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유행 지난 명품 가방을 리폼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루이비통이 리폼 제품을 만들던 우리나라 수선업자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은 지난 2022년, 서울 강남구에서 10년 넘게 '리폼 업체'를 운영하는 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로고를 유지한 채 새 제품을 만들어내는 건 상표권 침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씨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며 루이비통에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그럼 '방송에 나와 직접 리폼 제품을 선보이던 연예인들도 고소를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리폼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도로는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종적으로 수선업자 이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번 사건은 리폼업자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미국, 유럽,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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