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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명 예능 PD '후배 강제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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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후배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경찰, 지난해 12월 고의 없다며 불송치 결정
검찰, 영상 확보해 강제 추행 혐의 인정
피해자 측 "검찰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
노컷뉴스

연합뉴스



검찰이 직장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예능 PD를 불구속 기소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5일 유명 예능 PD 정모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피해자 A씨의 어깨를 감싸고 목덜미를 주무르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씨에 대해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나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에 A씨 측은 지난달 15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지난달 27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이후 확보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정씨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정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A씨 측 이은의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은 객관적 물증이 있는 성범죄 사건을 불송치 했다"며 "검찰에서는 발빠르게 설연휴 전 피해자와 정씨를 각기 불러 꼼꼼하게 조사했고 지난 25일 정씨를 기소했다"고 썼다.

이어 "(소식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하기 전부터 나는 방방 뛰었고 피해자와 함께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빼에엑 했다"며 한편으로는 "(피해자와) 둘다 기소가 이렇게 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기뻐야 할 일인지 허무하단 이야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자는 회사에서 경찰에서 씻기 어려운 큰 상처를 받았지만, 뒤늦게나마 객관적 증거와 명백한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온당한 결정을 내려준 검찰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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