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박윤영 KT 대표 선임 결정 정지 가처분 '기각'

댓글0
박윤영 KT 대표이사 내정자를 확정한 KT 이사회 결정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최악의 경우는 면했다.

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제기한 KT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차기 KT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자격 없는 사외이사가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사회 결정이 효력이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전자신문

박윤영 KT 대표이사 내정자


조 위원장은 결격 사유를 갖춘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대표이사 후보자 최종 3인까지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한 만큼 이사회 결의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조 전 사외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2024년 3월 현대제철 사외이사로도 취임했다. 상법상 KT의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 계열사 임원은 KT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다.

반면 KT측은 조 전 사외이사가 참여한 의결을 모두 무효로 하더라도 의결 정족수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이뤄진 의결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했다. 특히 조 전 사외이사가 3명의 후보 가운데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단계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재판 과정에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접수 약 한 달 만인 지난 1월 20일 심문은 종결됐지만, 양측은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보충 서면과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약 두 달만에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며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일단락 됐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결격 사유를 갖춘 사외이사가 차기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최종 후보 선출에 중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가처분 인용에 따른 경영상 혼란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

KT는 이번 기각 판결로 주주총회 약 한 달을 앞둔 상황에서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최악의 경우는 피했다. 현재 KT 이사회의 경영간섭 등으로 사실상 '경영 공백' 상태인 것을 고려하면 새 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해소함에 따라 공백 장기화 국면은 막은 셈이다.

다만 이번 가처분 기각에 따라 조 위원장 측의 본안 소송 제기 전망도 나온다. 이번 판결로 절차적 하자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어느 정도 나왔지만, 박윤영 대표 취임 이후에도 사법 리스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문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지금 봐야할 뉴스

  • 머니투데이여성 변사체만 골라 알몸 촬영…'엽기 범행' 50대 일본 경찰 파면
  • 동아일보李대통령 “큰 거 온다…2월 28일 커밍순”, 뭐길래?
  • 뉴시스옥돔·문어·고춧가루 속여…제주 음식점 15곳 적발
  • 이투데이경방 타임스퀘어, 7개 인기 스포츠 브랜드와 ‘러너스 위크’ 진행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