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4일 PD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새벽 예능프로그램 제작을 함께했던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체 접촉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작년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B씨의 불복에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B씨가 A씨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혐의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B씨의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뒤늦게나마 온당한 결정을 내려준 검찰에 감사를 전한다"고 입장을 냈다.
연합뉴스 |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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