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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의혹' 이기훈, 보석 요청…특검 "도주 전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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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일 도피 끝 체포…369억 부당이득 혐의 공방
아주경제

[사진=연합뉴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이 보석을 요청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일준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이 전 부회장 등에 대한 속행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이 전 부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인용되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 부회장과 웰바이오텍 회장 직함으로 활동했다. 수사기관은 그가 두 회사의 주가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일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부회장 측은 이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판단으로 출석하지 않았지만,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별건 재판도 있어 도망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보석이 허가되면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도 밝혔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도주했고 범죄사실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구속 기간이 약 1개월 남았고, 웰바이오텍 관련 유사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친 뒤 추후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삼부토건은 각종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았다. 1000원대였던 주가는 두 달 만에 5500원까지 급등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 등 경영진이 공모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주경제=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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