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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에 AI 커닝-과제 제출에… 교육부, 윤리 지침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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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세종=뉴시스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7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대학 AI 활용 윤리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간담회’을 열고 현장 의겸을 수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학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김자미 고려대 교육대학원 컴퓨터교육 교수는 간담회에서 AI 활용 윤리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학문적 진실성’, ‘인간 중심성과 책임성’, ‘투명성과 신뢰성’, ‘공정성’, ‘정보 보호 및 보안‘ 등 5대 핵심 원칙이 제시됐다. AI를 학습 과정에서 보고적 수단으로 활용하되, 기본적인 학문 윤리와 공정성을 췌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이드라인은 교수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교수를 위한 수업·과제·평가 설계 가이드라인도 이번 초안에 포함됐다. 가령 교수는 수업 설계 시 AI의 응답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질문을 제시해야 한다. 또 과제를 낼 때는 AI 활용 여부와 방식, 참고 문헌 등 생성물의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평가는 오프라인 시험을 권장하되 온라인으로 할 경우 AI가 그대로 모방하기 어렵게 설계해야 한다. 또 평가에서 AI가 오용되지 않도록 학습자에게 이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초안은 제시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지난해 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명문대에서 AI를 활용한 집단 커닝 정황이 드러나면서 추진됐다. 정부는 교육·AI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뒤 각 대학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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