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엔 자가 담보 명시됐지만
본인 명의 부동산 재산 없었던 것으로 확인
法 "미필적 고의 인정"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연예기획사 대표를 상대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영화제작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중민 판사)은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픽쳐스 대표 김모씨(6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11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B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기획사 대표 C씨에게 "7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25일 연 7% 이자를 지급하고 2023년 1월 25일까지 원금을 상환하겠다"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여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담보 제공과 관련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가 차용 당시 약 30억원에 달하는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거래처로부터 선제작비 등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들어 변제기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김씨 측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실제 김씨가 운영하던 제작사는 범행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드라마 공동제작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했으나 약정한 지급기일을 넘기도록 투자금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판시됐다.
특히 차용증에는 김씨의 자가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대화 내역 등을 종합하면 김씨는 차용증 작성 이후 송금 전에 해당 주택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다른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추가 담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김씨는 담보로 제공할 만한 본인 명의의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편취금 규모,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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