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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 통과시킨 與, 대법관 증원법 상정…'사법개혁' 완수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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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 도중 '사법개혁 3법 반대' 관련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을 지나가며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외치고 있다. 2026.02.27.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제법'이 법 왜곡죄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당은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을 본회의 상정하면서 숙원사업인 사법개혁 완수를 눈앞에 뒀다. 7박8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도 절반의 반환점을 지난 가운데 국민투표법 개정안, 행정통합법 등 남은 법안 처리에서도 여야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오후 7시44분쯤 종결동의안이 가결되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법안은 재석 225인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됐다.

이후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만6000건을 초과해 대법관 1인당 1년에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법관 수를 늘려 대법원의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겠다는 법안 취지다.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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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02.27.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법안이 시행되면 2027년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임을 포함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사법부 장악'이라며 또다시 반대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범여권은 24시간이 지난 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사법개혁을 완수할 계획이다.

다만 사법개혁 법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도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남은 회기 동안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법안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행정통합 특별법 등이다.

이중 행정통합 특별법은 세 곳(충남·대전, 대구·경북, 광주·전남) 중 광주·전남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대구·경북, 충남·대전은 정치권과 지역 내 반발 등을 이유로 의결이 보류됐다.

그러나 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함께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에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본회의 의결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요청했으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확정한 뒤 제안하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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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 도중 '사법개혁 3법 반대' 관련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뒤에서 우원식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02.27.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진행 도중 이해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간 충돌이 발생했다. 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종결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사법파괴 즉각철회', '사법파괴 독재완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섰다.

종결 투표를 마친 일부 의원들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자 "왜 멋대로 사진을 찍느냐"며 고성과 몸싸움이 오갔고 서 의원이 들고 있던 피켓에 이 사무총장이 얼굴 부위를 맞았다.

혁신당 측은 "해당 행위에 대해 이 사무총장이 확보한 동영상 외에 국회방송 등 증거취합 과정을 거쳐 국회 윤리특위 제소 및 국회선진화법 제소 등 조치를 우선 진행하고 추후 특수폭행죄 등으로 형사·민사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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