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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헌재법 개정안 與주도로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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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법안
대법관 증원법 뒤이어 상정


파이낸셜뉴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6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판소원제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종료 후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의결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전날 법왜곡죄법에 이어 재판소원제법이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2개 법안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게 됐다.

재판소원제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청구 요건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다.

헌재가 법원 재판을 기본권 침해의 원인으로 판단할 경우,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헌법재판소법을 '사실상 4심제'라고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7시44분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종결 동의 투표를 한 뒤 법안을 의결했다.

한편,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뒤이어 상정했고, 이 법안은 28일 처리될 전망이다.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포 후 2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되, 매년 4명씩 증원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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