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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 국회 통과…헌법 위반 여부 헌재가 다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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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일명 재판소원제법)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 필리버스터 종료 후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써 전날 처리된 법왜곡죄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 가운데 2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의 위헌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된다.

헌법소원 청구 요건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등이다.

헌재가 법원 재판을 기본권 침해의 원인으로 판단할 경우,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하며, 헌재는 필요 시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사실상 4심제’라고 비판하며 전날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경과하자 민주당 등 범여권은 종결 동의 표결을 거쳐 법안을 처리했다.

표결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등 여야 간 충돌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어 상정했으며, 해당 법안은 28일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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