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상설특검 사무실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옛날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가 사건을 조작했듯 증거를 조작해 기소했다”며 “문지석(수원고검 검사)의 사적 복수를 대신해주기 위해 공적인 특검이 법리와 증거를 무시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상설특별검사팀 사무실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
이어 엄 검사는 “(향후 재판에서) 단순히 무죄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소권 남용과 조작 기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특검을 상대로 민형사상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팡·관봉권 상설특검팀은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었던 엄 검사와 부천지청 차장검사였던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이날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엄 검사에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부천지청장과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주임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또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 검사(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의 의견을 묵살하고 제대로 된 수사·보고 없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는 게 상설특검팀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엄 검사는 “최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1심과 항소심에서 부천지청과 같은 논리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며 “왜 무혐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고 죄가 되느냐”고도 반박했다. 그는 “당시 주임검사 역시 무혐의가 옳다는 입장이었다”며 “지청장으로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야 할 다른 동기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4일 서울 서초구 상설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김 검사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 “오늘 상설특검은 증거와 법리를 무시하고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를 했다“며 “직권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한 채, 자신들과 다른 결정을 내렸으니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특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었던 주임검사의 의견’, ‘1차 보고 대검 반려 후 2차 보고를 직접 작성한 경위’, ‘그 과정에서 주임검사 및 부장과 보고서를 공유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하였으며 부장의 의견도 모두 대검에 전달한 사실’을 전부 설명했다”며 “법리와 상식에 따라 판단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이라 믿었지만, 특검은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검사는 “차장검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판례와 법리를 치밀히 분석하여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죄를 묻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렇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진실을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역설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3년 5월 퇴직금품 지급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을 못 채우면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해당 사건을 지난해 4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상설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하에 근무했으며, 근로계약의 반복적인 체결로 근로 제공이 1년 이상 지속됐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고 쿠팡CFS 전현직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부천지청의 무혐의 판단과 정반대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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