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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강제추행 혐의' 유명 예능 PD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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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해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검찰, 보완수사 요구 후 CCTV 토대로 기소
뉴시스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2일 오후 서울서부지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02 citizen@newsis.com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직장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예능 PD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4일 유명 예능 PD 정모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회식 자리 이후 장소 이동과 귀가 과정에서 후배 제작진의 어깨를 감싸고 목덜미를 주무르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정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에 피해자 A씨 측은 지난달 15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지난달 27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검찰은 확보된 CC(폐쇄회로)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정씨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판단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 정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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