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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소분·판매한 '도토리생강캔디'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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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도토리생강캔디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분 업체 우주상사가 식품소분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도토리생강캔디'를 소분 및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1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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