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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보다 안전… “우도서 저속 대여용 이륜차·PM 등 운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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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48분쯤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하선한 승합차가 갑자기 돌진해 대합실 옆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춰 서 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섬 속의 섬 우도의 교통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제주도는 우도 지역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을 4차 연장·변경하는 명령을 공고하고, 오는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이날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변경 내용을 공고한 뒤, 종료 즉시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 방문객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16인승 전세버스, 전기 대여자동차(렌터카), 이륜차 등의 운행 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그러나 이후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 전동카트 대여, 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시속 25㎞ 이하 저속 이륜차의 대량 도입 등 편법 영업이 확산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욱이 우도 교통안전 문제는 대형 인명 사고 이후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됐다. 지난해 11월 24일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는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가 도항선 대합실 방향으로 약 150m를 돌진해 관광객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등 모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관광 활성화와 교통안전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온 우도 교통정책이 이번 4차 연장·변경을 계기로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 전동카트를 불법 대여한 4개 업체는 지난해 9월 경찰에 수사 의뢰됐으며, 현재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규제 완화의 틈을 타 관리 사각지대가 커졌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이번 변경으로 운행이 새로 금지되는 대상은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시속 25㎞ 이하 대여용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대여용 내연기관(휘발유) 이륜차 ▲대여용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이다. 규제의 초점은 ‘저속·무등록’ 차량에 맞춰졌다.

반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 전기 이륜차는 운행을 계속 허용한다. 무조건적 통제가 아닌, 안전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 선별 허용이라는 설명이다.

우도는 연간 150만명 안팎의 관광객이 찾는 제주 대표 관광지다. 하지만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우려가 반복되며 규제 강화와 완화가 되풀이돼 왔다. 도는 3월 말부터 불법 운행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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