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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교섭절차 매뉴얼 공개…“원·하청 노조, 교섭창구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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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이 시행되면, 원청 사용자는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과 각각 교섭해야 한다. 원·하청 노조의 교섭창구를 분리한다는 원칙이다.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 교섭 신청을 하더라도 원청 노조와 창구 단일화가 불가능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공개했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사용자로 판단돼 교섭 의무가 발생한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하청 노조가 교섭 신청을 하면 원청 노조와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노동부는 이번 매뉴얼을 통해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단일화 대상이 아니라고 명기했다.

노동부는 “원청 노조는 해당 교섭 단위 내에 있는 교섭당사자가 아니므로 하청 노조와 원청 사용자 간 교섭에 있어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원청 사용자의 교섭 창구는 기본적으로 원청 노조, 하청 노조 등 최소 2개가 된다.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노동위에서 사용자성 판단만 거치면 하청 노조는 원청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원청 사용자 입장에선 원청 노조와 교섭하다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최소 2개 노조와 교섭해야 해 교섭 비용이나 행정 절차 등에 대한 부담이 최소 2배로 늘어난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장관은 “원청 사용자의 부담 증가는 맞다”면서도 “원·하청 격차가 해소되면 경제 전반의 활력이 늘어나고, 이는 기업에 기회비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조가 교섭을 신청하면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공고는 게시판, 작업 공간 벽면, 기둥, 휴게장소, 출입구, 식당 등 오프라인 장소와 전산시스템 등에 올려야 한다.

원청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미공고하면 시정 신청한 노조와 관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다른 하청 노조가 교섭에 참여하면 하청 노조 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섭요구 노조 결정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거나 원청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결정이나 동의가 없으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되며, 과반수 절차로도 교섭대표가 정해지지 못하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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