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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천헌금' 강선우 자산 1억원 추징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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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수수액 범죄수익으로 판단
경찰이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자산 동결을 추진한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 자산 1억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강 의원의 수수액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한 것이다. 추징보전은 형사 피의자가 범죄를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을 법원 판결 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다. 검찰이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이면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동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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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뒤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선우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 의원이 1억원을 전세 자금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됐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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