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약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운전자 A씨가 2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얼굴을 가리고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44분께 검은색 포르쉐를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들이받고 다리 아래 한강 둔치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와 추락 과정에서 포르쉐에 부딪힌 벤츠 운전자 4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튿날 A씨를 긴급체포해 약물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량에선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이 다량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불법 처방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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