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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장겸, 중국산 로봇청소기 보안 논란에 ‘정보유출 방지법’ 발의[e법안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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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 보호 개정안 발의
과기정통부에 IoT 기기 조사 및 결과 공표 권한
金 "IoT, 실생활과 밀접…정부가 보안 점검해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중국산 로봇청소기에서 다수의 보안 취약점이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보안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7일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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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김장겸 의원(사진 =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로봇청소기, IP카메라 등 정보통신망 연결기기(IoT)의 보안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결과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안 취약점이 의심되는 IoT 기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결과 공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최근 가정용 로봇청소기와 IP카메라 등 IoT 기기가 해킹돼 사생활 영상이 유출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시중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중국 제조사 제품에서 다수의 보안 취약점이 확인된 바 있다.

국내 및 중국산 로봇청소기 6개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 중국산 제품들에서 다수의 보안 취약점이 드러났다. 16개 보안 항목 중 중국 제조사인 에코백스와 나르왈 제품은 7개 항목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고, 드리미와 로보락 제품도 각각 5개와 3개 항목에서 ‘미흡’ 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은 가능하지만, IoT 기기 자체의 보안 실태를 직접 조사하거나 결과를 공표할 명확한 권한은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가 보안 취약점이 의심되는 IoT 기기에 대해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조·수입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보안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IoT 기기들이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되어서 안 된다“며 ”정부가 보안 수준을 직접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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