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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교섭매뉴얼, 하청업체 경영권 침해…분쟁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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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영훈(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왼쪽)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적용 규범인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에 대해 “하청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산업현장에 지속적인 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매뉴얼에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근로조건 외의 다른 근로조건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교섭 의제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사가 교섭하기로 합의되지 않은 의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총은 이에대해 “기본적으로 원·하청 교섭의 의제는 사용자성이 인정된 근로조건인지 여부의 문제이지 의무적 교섭 사항을 논하거나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원청 사용자가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조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하청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조가 추가로 요구하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 의제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기에 교섭의 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 경총의 입장이다.

경총은 또 매뉴얼이 원청 사용자의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 사용자성이 인정되거나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하청 노조·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도록 하고, 사외 하청의 경우에도 사용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으면 폭넓게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한 점에 대해서도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의 범위가 모호하고 하청업체 수가 다수인 데다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는 경우 공고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이행을 두고 분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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