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소속 A(40대) 순경이 지난 25일 유흥주점 여종업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신문DB |
과거 비위로 강등됐던 제주 현직 경찰관이 이번에는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복직 한 달 만에 또다시 형사 입건되면서 경찰 조직의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 소속 A(40대) 순경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5일 오전 3시 15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무전취식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순경은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은 채 버티다 현장에서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현장 조사 과정에서 피해 종업원의 진술이 확보되면서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그는 과거에도 각종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2021년부터 존속폭행과 무전취식 등으로 물의를 빚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된 바 있다.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로 복직했으나,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형사 입건되는 처지가 됐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내부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잇따른 비위 전력에도 현장에 복귀한 경찰관이 또다시 물의를 일으키자 일각에선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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