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최근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었다고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검찰이 가압류하는 조치다.
경찰이 신청한 추징보전액은 1억원 대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전세자금 등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이를 범죄 수익으로 판단해 해당 금액만큼의 자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한편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달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강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