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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여수에서 ‘카드 무단 결제’ 피해 확산···14건 1억 20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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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순천경찰서


전남 여수와 순천지역에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았는데도 신용카드 사용 승인이 통보되는 무단 결제 피해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27일 전남 여수경찰서와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중순쯤 여수경찰에 이런 내용의 피해 신고가 4건 접수됐다. 보이차, 건강식품 등 구매 비용으로 한 차례 200만~300만원씩 승인되는 방식으로 총 결제 승인액은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경찰서에도 이같은 방식으로 냉장고, 안마의자 등 무단 결제 피해 신고가 접수돼 이날 현재 10건, 9200여만원 상당으로 피해 규모가 늘어났다. 한 사람은 여섯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이 도용되기도 했다.

이 중 상당수는 피해자들의 요구로 결제 취소됐지만, 집중적으로 발생한 새벽 시간에 이뤄진 결제 승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실제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신용카드 분실이나 탈취보다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범행으로 보고 가맹점주, 결제대행사 등 결제 시스템 접근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가맹점주를 허위로 설정하기 위한 명의도용, 속칭 대포폰 등이 결합한 범행일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인접한 순천, 여수에서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점을 토대로 병합 수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남 지역 다른 시·군에서는 피해가 접수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동일범의 소행인지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수법 등으로 미뤄 연관성은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며 “전남경찰청 차원의 병합 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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