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현직 검사, 전 연인 신체 몰래 촬영 의혹…경찰 수사 착수

댓글0
동아일보

사진=뉴시스 


현직 검사가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현직 검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교제하던 여성 B 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촬영 경위와 위법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와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촬영물 유포나 재유포가 확인될 경우 형량은 가중될 수 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뉴시스'구명로비 의혹'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 참관차 해병특검 출석
  • 더팩트수원시, '2025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 6기 참여 기업 모집
  • 프레시안"기후대응댐? 대체 댐이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 동아일보[부고]‘노태우 보좌역’ 강용식 전 의원 별세
  • 파이낸셜뉴스한국해양대·쿤텍·KISA,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술 연구' 맞손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