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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면 조사?..."차은우, 200억 내라" 세금 추징에 업계 반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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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스트로(ASTRO) 차은우가 일본 팬미팅을 마치고 16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7.16 /사진=임성균 tjdrbs23@


차은우·김선호씨 등 유명 연예인을 둘러싸고 이른바 '1인기획사' 세금 추징 논란이 이어진다. 이 가운데 달라지는 엔터테인먼트업계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과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연예인 1인기획사 탈세 논란에 대한 대안' 주제 정책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연예인들의) 절세 욕구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했다. 1인기획사를 통해 세금을 절감하려는 의도를 인정하더라도, 절세와 탈세 사이에서 모호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정을 먼저 명확하게 바로세워야 한다는 거다.


전문가들 "세무조사 사실 공표로 연예인 탈세범 낙인 찍는건 잘못"


연예인 1인기획사 논란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예인들이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신고하면 소득세율이 최고 45%다. 이걸 1인기획사나 가족회사를 설립해 이 법인 소득으로 신고하면 최고 25%인 법인세만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최근 가수 겸 배우 차씨가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며 200억원 가량을 추징했다.

반면 연예인들과 엔터산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2000년대 초반 이른바 2세대 연예기획사 시대엔 실제 탈세나 편법 요소가 있었지만 지금은 세무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탈세 요소를 먼저 확인한 후 1인기획사를 설립하고 있다는 거다.

이 명예교수는 "1인기획사는 1인 회사 중 하나이며 상법에서 법인 설립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이상 1인기획사의 설립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며 "특히 세무조사 사실 자체를 공표해 연예인을 탈세범으로 낙인 찍는 일은 잘못"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1인기획사 실태 조사를 통해 '미등록 기획사'에 대해 계도기간을 주고 이에 불응할 경우 엄벌조치해야 한다"며 "이런 실태 조사를 먼저 한 후, 이를 토대로 국세청이 탈세 여지가 있는 1인기획사의 자격을 따져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처럼 '잘 나가면 조사한다'는 방식으로는 업계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거다.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 역시 "연예인이 돈을 많이 버니 법인을 세워 세금을 피한다는 단편적 시각에서 벗어나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 일탈인지를 가릴 수 있는 정교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연예인 1인이 속해있다 하더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법인으로 기능하면 법인으로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우리 콘텐츠 글로벌 시장 주도하는데...과세기준도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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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오전 11시 배우 차은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세무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세무당국도 1인기획사를 설립해 절세전략으로 활용하는 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인의 실체에 집중한다. 실제 용역 제공 여부를 증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법인의 실체가 없다면 절세가 탈세의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다.

연예인 뿐 아니라 유튜버 등 1인사업자가 지속적으로 형식만 갖춘 거래구조를 통해 세금을 축소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과세당국이 계속해서 연예인 내지는 유튜버 등 유명인들의 탈세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미순 국세청 조사2과 과장은 "여러 사례를 보면 대부분 소득은 1인기획사에 귀속시키고 연예인에는 몇백만원 정도만 소득을 귀속시키고 세금을 신고한다"며 "합법을 가장한 부당 조세 회피 행위로 보여지는 사례들이 많다"고 했다.

그럼에도 엔터업계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연예계 내부의 관행 개선 등을 통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추징 처분을 받고도 최종 추징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서다. 대부분이 1인기획사가 실제 법인으로 기능했다는 점이 입증되면서 판결이 뒤집어진다. 이를 두고 업계는 현장에서 자정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콘텐츠제작사 대표는 "최근 조세심판원 등에서 국세청의 탈세 주장이 최종적으로 뒤집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콘텐츠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과세기준은 이전 수준에 머무르며 무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민규·이기헌·임오경·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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