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심문도 병행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파이낸셜뉴스]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지적하며 검찰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27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첫 공판을 열고 보석 심문을 함께 진행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전 목사는 "저는 새벽 3시에 자고 있었고 사태가 일어난 줄도 몰랐다"며 "교사 혐의가 성립되려면 현장에 있든지 메시지를 보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집회는 밤에 끝났고, 서부지법 사태는 그 다음날 새벽에 발생했다"며 난입 사태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선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비폭력 천만명이 광화문에 모여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연설한 것"이라며 "법원 난입 등을 부추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측은 집회 직후 유튜브 방송에서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발언이 난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소장 어디에도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에게 서부지법에 침입하라고 지시한 발언은 없다"며 "국민저항권의 근거는 헌법에 있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 공소장에는 전 목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심사 당일 "내가 광화문의 총사령관이다, 내 말 안 들으면 총살", "빨리 윤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정범별로 어떠한 범죄를 했는지 특정되지 않고, 경찰을 몇 명 폭행했는지도 특정되지 않는다"며 "전 목사의 어떠한 교사가 있었는지도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재검토했으면 좋겠다"고 검찰에 요청했다.
공판 직후 이어진 보석 심문에서 전 목사 측은 인대 석회화, 허리 디스크, 심장 수술 전력 등을 언급하며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살아 있는 것이 기적일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석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고, 다음 공판 기일을 4월 17일로 지정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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