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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에 무전취식...'경장→순경' 강등 경찰, 이번엔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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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시스


과거 비위를 저질러 강등 징계받았던 경찰관이 이번에는 추행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제주 서귀포경찰서 소속 A 순경(40대)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A 순경은 지난 25일 오전 3시15분쯤 제주 연동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는 무전취식 신고가 접수됐다. A 순경은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현장에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현장 조사 과정에서 피해 종업원 진술을 토대로 A 순경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경사였던 A 순경은 2021년부터 존속폭행과 무전취식 등 비위를 저질러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된 바 있다. 이번 추행은 그가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지역 경찰로 복직한 지 한 달 만에 발생했다.

경찰은 내부 감찰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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