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6년도 소상공인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6년도 소상공인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도 돌입한다.
연합회는 결의문에서 “790만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금리·고인건비의 삼중고와 내수 부진 속에서 이미 폐업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진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소상공인 영역의 고용 축소를 초래하고,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자리 말살 정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업계에선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후속 조치로 근로기준법령이 개정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추산에 따르면,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소상공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저임금 기준 1인당 월평균 약 42만원, 연간 505만원에 달한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 기준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2500만원)의 20%를 넘는 수준이다. 연합회는 퇴직금까지 적용되면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 절벽’과 ‘연쇄 파산’이 현실화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연합회는 정부와 국회에 △법안 제정 논의 중단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방침 철회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대책을 촉구하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반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송치영 회장은 “노동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법안이 소상공인 일자리와 서민 경제를 파괴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법안 제정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선 지난해 사업보고 및 결산안과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 (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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