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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국가정보원은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한 형법 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27일 “고도화된 외국 등의 간첩 행위로부터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동안 안보와 국익에 치명적인 국가기밀이나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이 발생해도 법적 미비로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존 형법으로는 첨단 고부가가치 기술을 외국 기업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라도 유출 대상이 북한이 아니므로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산업 스파이를 근절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국정원은 이에 따라 ‘적국’에서 ‘외국’으로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필요성을 국회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해 공감대를 넓히고 입법 지원에 매진해왔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간첩죄 개정을 계기로 전통적 안보 개념을 넘어 첨단·방위산업 기밀 유출을 국가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간첩행위로 규정하고, 엄단을 위해 경제 안보 전반의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법무부·산업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범정부 차원의 공조망 구축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