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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전형' 지원요건 강화…"같은 광역권 내 중학교 졸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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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복지부,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지방 유학' 부작용 우려에
지역의사제 적용 중·고교 소재지 기준 '비수도권'→'광역권'
지역의사 선발 비율, 의대 정원의 최소 10% 이상
노컷뉴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지방 유학 부작용 우려를 반영해 '같은 광역권 내 중학교'를 나와야 인근 의대의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지역의사 전형의 선발 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 비율을 규정했다. 32개 의대는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100%로 명확히 했다.

특히, 지역의사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대 소재지 및 인접 지역인 '광역권'으로 바꿨다. 중학교 소재지 요건 변경을 203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려던 종전 제정안과 달리 2027학년 입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재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을 신속히 제정할 방침이다. 의견은 다음 달 6일까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서울을 제외한 경인권과 비수도권의 32개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늘리기로 하고, 첫해인 2027학년도에는 의대 정원이 늘기 전인 2024학년도(3058명)보다 490명 증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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