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18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하이트진로 집단해고 및 손배소송 철회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방역수칙을 어기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집회 인원 및 장소 제한 고시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 위원장과 노조 이모씨,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 위원장 등은 2021년 3월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서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며 40여 명과 함께 차량 행진 및 선전전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시는 고시를 통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었고, 종로구 역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해당 구역 일대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 상태였다. 이들은 사전에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집회를 강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집회 인원과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한 지자체의 방역 고시가 위헌이거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인 만큼 방역의 필요성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만큼이나 높다"며 "행정청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제한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 위원장과 이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 김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평등권, 비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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