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가 열린 지난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내란 특검팀이 “노상원 수첩의 증거가치를 간과했고,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판단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했다”면서 1심 판결의 요지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내란 특검은 27일 6장 분량의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 메모에는 이 사건 비상계엄 및 그 후속 조치와 관련된 단계적 내용이 다수 확인됐다”면서 증거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1심 재판부 지적과 관련해선 “수첩에 기재된 군 사령관 인사 관련 내용, 다음 국회의원 선거 일정, 특정 정치인의 구금계획 등의 내용과 그에 대응하는 2023년 10월경 실제 군 사령관 인사 결과나 2023년 12월경 특정 정치인의 신병 상태 변화 등을 종합하면 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수첩을 2023년 10월 이전부터 작성하기 시작해 늦어도 12월경에 마쳤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상원 수첩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23년 10월 무렵에 이미 비상계엄의 초기 구상이 있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사령관은 2024년 11월 9일 마지막으로 모여 비상계엄 선포시 출동부대 준비태세를 점검하는 등 실행계획을 구체화했고, 같은 날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시 체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노 전 사령관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관련 수사 임무를 부여하는 등 실제 준비가 이뤄졌다”면서 “늦어도 2024년 11월 9일엔 비상계엄 실행을 결정했다고 보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곧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도 반박했다. 특검은 “일반적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사건 비상계엄이 그 요건이나 필요성을 명백히 결여한 것으로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면서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 선포만으로도 사법·행정의 본질적 기능이 정지 또는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했으므로 그 자체로 국헌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특검은 “원심은 피고인 윤석열의 실탄 사용을 허용하는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피고인 윤석열이 군인들에게 물리력 사용을 자제하도록 지시했다는 모순된 사실인정을 했다”면서 양형 참작 사유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은 “원심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당시까지 제출된 제한된 증거를 토대로 판단이 이뤄졌고, 무인기 작전을 통한 계엄 요건 조성 증거 등 특검이 새롭게 수사해 획득한 증거 상당 부분이 제출되지 못했다”면서 항소심에서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입증하는 한편, 1심 재판 당시 제출하지 못했던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등 공소유지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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