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인천광역시는 27일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인천시에 따르면 ‘천원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 내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 |
이번 모집 규모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 500호 등 총 700호이며, 각 유형별 예비입주자는 공급호수의 100%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이 가능하다. 유형별 신청 자격과 지원 조건은 다르며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유형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200% 이하)와 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입주 우선순위는 △신생아 가구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3순위로 정해진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은 소득·자산 기준이 없으며, △신생아 가구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1순위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2순위다. 동일 순위 경쟁 시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16일부터 20일까지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세부 사항은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누리집과 인천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 주거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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