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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원·하청 교섭단위 원칙적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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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하청 책임 범위 구분…단수 노조 곧바로 교섭
사외하청 사용자성 개별 판단…중노위 신속 결정


더팩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와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가 시행되면 원청과 하청은 원칙적으로 각각의 교섭단위에서 교섭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와 공동 브리핑을 열고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이 확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는 책임 범위와 이해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교섭단위도 구분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매뉴얼에서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를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교섭단위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책임 범위와 이해관계가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매뉴얼은 원청과 하청을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교섭단위로 보고 각 단위에서 교섭이 이뤄지도록 정리했다. 각 단위 내에 복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노조를 정한다. 하청 단위가 단수 노조인 경우에는 교섭대표노조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섭이 진행될 수 있다.

김 장관은 "이번 매뉴얼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존 교섭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균형점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원·하청 교섭이 제도적 틀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복수 노조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대표 선출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청노동자 집단 내에서도 직무·근로조건·이해관계가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시행령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가능하다. 분리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단위별로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된다.

사용자성 판단 등 쟁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노위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단계에서 시정신청 등을 통해 판단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노동부는 관련 시정신청 처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조정했다.

노동부는 사외하청의 경우 원청의 구조적 통제 여부에 따라 사용자성이 개별적으로 판단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단순 납품 관계 등 일반적인 물량도급 형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성 인정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9월 개정됐으며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제도를 둘러싼 쟁점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질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중노위와 함께 지원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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