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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항으로 외국 미반출된 면세품 반입시 800달러까지 면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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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3월 시행

이투데이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정부가 여객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면세점 구매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현행 800달러까지 면세되는 면세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등 8개 분야 61개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64개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지난해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18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을 추진하는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드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된다.

먼저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에 미반출된 물품의 국내 반입 시 면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객기·여객선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미반출된 면세점 구매물품에 대한 '회수 예외'를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이 방식으로 회수되지 않는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면세 여행자휴대품으로 허용해 관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핵심은 여행자휴대품 면세 한도인 800달러 이내여야 한다는 점이다. 800달러를 초과할 경우 면세점 사업자가 물건을 회수한다.

투자세액공제율 15~30%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현행 61개에서 64개로 확대된다.

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가 새롭게 추가된다.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사업화시설은 패키징까지 확대된다.

미래형운송·이동 분야는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기술 관련 설계·제조시설이 신설된다.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 시설에서 완충액(Buffer) 소재 관련 시설이 추가된다.

투자세액공제 3~12%가 적용되는 신성장 사업화시설도 첨단 소부장, 탄소중립 등 14개 분야 187개에서 193개로 확대된다. 철강 등 주력산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지원을 위한 내용이 포함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안전시설 범위도 확대한다. 안전시설 유형 중 산업재해 예방시설 범위를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수급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법령상 의무시설 외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산업재해예방 목적 로봇·드론 등 안전시설도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10%(중소기업 15%)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공제 대상자는 웹툰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는 자, 본인이 주요 제작 인력이거나 주요 인력과의 계약 체결 담당자일 경우 등이다. 공제 비용은 원작료·각본료·각색료, 기획자·작가·번역자 인건비, 웹툰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이다. 업무추진비, 광고·홍보비 등은 제외된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실질적으로 웹툰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실질적인 제작은 하지 않으면서 유통만 하는 플랫폼의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투데이/세종=정호영 기자 ( moonris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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