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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한화오션, 하청노조 사내 천막농성은 '불법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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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찬 기자(=거제)(ycsgeoje@naver.com)]
경남 금속노조의 웰리브노조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사내 점거 농성에 돌입하자 한화오션 측이 공식 입장을 냈다.

웰리브노조와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27일 오후 5시부터 한화오션 사내 선각삼거리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하청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인 한화오션이 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개정 노조법 시행 전 단체교섭 참여 요구'는 개정법 시행 이후 법에 따라 진행할 사안으로 한화오션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것이다"고 기본입장을 반복했다.

프레시안

▲거제시 아주동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프레시안 DB


이어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측에 여러 차례의 공문을 통해 조합활동 및 쟁의행위 시 생산시설 출입·점거 등에 있어 관련 법률과 기본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수차례 당부 요청을 했다. 이러한 반복된 요청에도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사내 작업장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해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노조의 천막농성을 한화오션의 시설관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사 측은 또 "웰리브지회는 거통고하청지회와 함께 천막을 설치하고 위 점거행위에 동조했다"며 "이 또한 법적 권한 없이 한화오션의 시설관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노조가 점거한 장소는 "트랜스포터 등 대형 운반장비들이 이동하는 경로로 활용되고 있어 한화오션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안전 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이 장소는 출퇴근 시 서문을 통해 출입하는 차량과 작업자들의 이동이 다수 이루어지는 곳이기에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면서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천막을 신속히 철거하고 사업장의 중대한 안전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압박했다.

한화오션 측은 또 웰리브지회가 요구하는 '웰리브 소속 조합원에게 동률의 성과급 지급'은 부당하다고 못 박았다.

한화오션은 "㈜웰리브는 사내에서 직접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생산 실적에 대한 기여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웰리브는 '옥포공영'이라는 이름으로 1982년부터 43년 넘게 한화오션 모든 노동자의 복지를 책임져 온 회사다. 웰리브 노동자 중에는 40년 넘게 한화오션에서 일해온 노동자도 있다.

웰리브는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에 인수되기 전인 2017년 경영 자구책으로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했다.

[서용찬 기자(=거제)(ycsgeo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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