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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원전 수출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양 기관이 협의체를 정기 개최해 합의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해 5월,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관련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한전을 상대로 LCIA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감사 등에서 양 기관의 분쟁으로 과도한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또 원전 관련 민감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양 기관이 이번 권고안을 수용하고 중재 사건을 KCAB로 이관할 경우, 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권고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및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의결했습니다.
적극행정위 위원장인 문신학 차관은 "담당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나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창희 원전전략기획관은 "이번 권고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이 그간의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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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