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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두어’를 ‘옥돔’으로 둔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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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설 연휴 전후 한 업체 냉동고 안에 쌓인 먹거리의 원산지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옥두어’를 ‘옥돔’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속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설 명절을 전후해 수요가 급증하는 농수축산물을 노린 편법 영업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 전후 먹거리 안전 확보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 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성수품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적발 유형은 ▲원산지 표시 위반 10건(거짓표시 6건·미표시 4건) ▲식품 표시·광고 위반 1건(식품명·성분 등 거짓표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건(가격표 거짓표시 2건·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 2건) 등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둔갑 판매’가 주를 이뤘다. 일부 업체는 필리핀산 문어와 중국산 김치·고춧가루, 유채꽃주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유채꽃주의 경우 원재료를 제주산이라 표기했지만 점검 결과 수입산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외형이 비슷한 어종을 고급 어종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수법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B 식당은 옥돔과 외형이 비슷한 옥두어를 ‘옥돔’으로 표기해 판매했다. 제주 특산 고급 어종인 옥돔을 찾는 소비 심리를 악용한 셈이다.

또 C·D 식당은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가격표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등 기본적인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긴 사례도 포함됐다.

자치경찰단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사안이 중대한 11건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 등 4건에 대해서는 행정시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명·성분 등을 거짓 표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형청도 수사과장은 “올해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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