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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 Q&A] 식품 구매 시 게임 쿠폰 등을 제공하면 구매 부추김 광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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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Q: 고열량·저영양 식품(햄버거 등) 구매 시 모바일 게임 캐시쿠폰 등을 제공할 경우 구매 부추김 광고에 해당하나요?

A: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광고의 제한·금지 등)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제조·가공· 수입·유통·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해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물건이 세트로 구성돼 묶음상품 전체에 가격이 책정돼 있는 경우라면 무료 제공이 아니므로 구매 부추김 광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4 자주하는 질문집'417>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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